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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대통령 되면 김영란법 고치겠다"


"3·5·10 규정, 전적으로 대통령이 결정하는 사안"

[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의 '3·5·10 규정(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제한)'을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후보는 13일 오후 서울 KBS아레나홀에서 열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주최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여러분이 제일 걱정하는 게 3·5·10 규정인데 그건 행정부가 정한 것"이라며 "국회에서 김영란법을 통과시키고 나서 1년 6개월 동안 정부에게 우리 농업, 화훼업, 축산업 등에 큰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심사숙고해서 시행령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라고 했는데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는 "식당에 가서 농업인들을 만나도 매번 이런 얘기를 듣는다"며 "이 문제는 전적으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결정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유 후보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3·5·10, 그중에서도 3만원, 5만원에 대해 무엇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인지 검토해서 최단 시일 내에 조정하도록 약속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후보는 "국민들께서 대선 후보들의 말을 정말 믿을 수 있느냐는 그 사람의 언행이 얼마나 일관성 있고 신뢰받을 수 있는가에 달렸다"며 "18년 동안 정치하면서 제 나름대로 어떤 분야에서든 오랫동안 고민해서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 그 약속을 지키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해 온 사람"이라고 자찬했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사진공동취재단 phot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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