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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토트넘 유니폼 '리셀' 하던 대학생, 밀수범 됐다⋯벌금·추징금 부과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손흥민(33)이 몸담고 있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홋스퍼 등 해외 유명 축구 구단들 유니폼을 '개인 용도' 사유로 들여와 관세를 면제받은 뒤 온라인에서 재판매한 20대 대학생이 세관 당국에 붙잡혔다.

11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최근 관세법 위반 혐의로 20대 대학생 A씨를 적발했다.

해외 유명 축구 구단들 유니폼을 '개인 용도' 사유로 들여와 관세를 면제받은 뒤 온라인에서 재판매한 20대 대학생이 세관 당국에 붙잡혔다. 사진은 압수된 유니폼. [사진=관세청]
해외 유명 축구 구단들 유니폼을 '개인 용도' 사유로 들여와 관세를 면제받은 뒤 온라인에서 재판매한 20대 대학생이 세관 당국에 붙잡혔다. 사진은 압수된 유니폼. [사진=관세청]

그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총 106차례에 걸쳐 미국과 영국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해외 축구팀 유니폼 400여 점을 구매한 뒤,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비싸게 재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손흥민의 소속팀 토트넘의 유니폼을 구매했다가 사이즈가 맞지 않아 재판매했고, 이 과정에서 수익이 나자 용돈 벌이를 목적으로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를 악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하는 물품은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간소한 세관 신고 절차만 거치면 관세가 면제된다.

해외 유명 축구 구단들 유니폼을 '개인 용도' 사유로 들여와 관세를 면제받은 뒤 온라인에서 재판매한 20대 대학생이 세관 당국에 붙잡혔다. 사진은 압수된 유니폼. [사진=관세청]
A씨가 유니폼을 판매한 커뮤니티.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처]

그러나 상업용으로 해외 직구 물품을 들여오려면 반드시 정식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정식 수입신고 없이 간소한 세관 신고 절차만 거쳐 물품을 판매할 경우, 관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A씨는 해당 유니폼들을 '개인 사용 물품'이라고 허위로 신고해 통관한 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더 비싼 가격에 '리셀'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A씨에게 400만원의 벌금 및 8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했으며 아직 다 팔리지 않은 유니폼들은 압수 조치했다.

서울본부세관은 "해외직구가 일상화되고 온라인을 통해 해외직구 물품을 국내에 재판매하는 것이 쉬워지면서 젊은 층 사이에서 용돈벌이를 위한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편리한 해외직구 절차를 악용해 상업적 목적의 물품을 불법적으로 수입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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