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진광찬 기자] 에이피알은 자사 브랜드 메디큐브 공식몰을 통해 '위조제품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안내'와 관련한 공지사항을 게재했다고 28일 밝혔다.
![메디큐브 콜라겐 나이트 랩핑 마스크 정품(왼쪽)과 가품 모습. 가품에는 '콜라겐'이 '골라겐'으로 기재돼 있다. [사진=에이피알]](https://image.inews24.com/v1/ffa1974e66635c.jpg)
이는 국내외 오픈마켓에서 중국산 위조제품이 유통되면서 소비자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것에 따른 조치다.
위조제품 판매자들은 오픈마켓에 스토어를 개설하고, 메디큐브 공식 자사몰 등 사진을 복사해 정품을 판매하는 곳처럼 위장한다. 이후 소비자가 구매하면 위조제품을 배송한다.
현재 파악된 위조제품은 △PDRN 핑크 펩타이드 앰플 △PDRN 콜라겐 캡슐크림 △PDRN 엑소좀 샷 △콜라겐 나이트 랩핑 마스크 △딥 비타C 캡슐크림 △제로 엑소좀 샷 등이다.
이들 위조제품은 무단으로 메디큐브 로고를 사용하고, 패키지와 용기도 정품과 유사하게 제작해 정품과 가품 구분이 어렵다. 하지만 실물 제품에서는 내용물 제형이 다르거나 상품명·설명문에서 맞춤법 오류가 발생하는 등 차이가 드러났다.
콜라겐 나이트 랩핑 마스크 위조제품의 경우 '콜라겐' 대신 '골라겐'이라는 오타가 적혔고, 일부 제품에선 용량 표시가 'ml'이 아닌 'mi'로 표기됐다. 법규로 의무 기재해야 하는 '화장품판매책임업자'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주소로 기재된 사례도 확인됐다.
에이피알은 위조제품 피해 방지를 위해 확인되지 않은 오픈마켓 대신 메디큐브 공식 판매처를 통한 구매를 당부했다. 현재 메디큐브 제품은 자사몰, 스마트스토어, 올리브영 공식몰, 카카오 선물하기 등 공식 채널과 홍대, 압구정 플래그십 스토어, 현대백화점 판교점 등 공식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 중이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위조제품의 제조 및 판매는 기업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K뷰티를 향한 신뢰도 하락 외에도 소비자 건강을 위협하는 악질적 행위"라며 "추가적인 피해 방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공식 판매처를 통한 구매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진광찬 기자(chan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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