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예린 기자] 돈 봉투를 받은 의혹을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으나 결국 기각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김 지사가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취소를 요구하는 준항고를 지난 2일 기각했다.
준항고는 판사의 재판이나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 처분에 불복해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

김 지사는 지난 8월 21일 집행된 경찰의 도지사 집무실 압수수색에 위법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달 9일 청주지법에 준항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압수수색 집행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영환 지사는 일주일 내에 재항고할 수 있지만, 전날까지도 재항고장을 제출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 지사와 윤현우 충북체육회장,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윤현우 회장은 지난 6월 26일 충북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김 지사에게 현금 500만원이 든 돈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두 회장이 각각 250만원을 모아 김 지사에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청주=장예린 기자(yr040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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