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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아닌 영업사원이 수술"…연세사랑병원, 대리·유령수술 의혹 사건 충격 법정 증언 나와


검찰 측 "명백한 의료법 위반"...병원 측 "증언 신빙성 없어"
대리수술 의혹 법정 공방

[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최근 MBC 프로그램 '히든아이'에서 성형수술 중 사망한 고(故) 권대희 씨 사건이 방송되면서 재차 주목 받고 있다. 대리·유령 수술의 심각성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명 척추전문병원인 연세사랑병원 고용곤 원장 사건의 7차 공판이 열렸다. 고 원장은 비의료인에게 수술을 맡기고 실제 집도의가 아닌 의사 이름을 진료 기록에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1년 넘게 이어진 재판은 피고인 측의 반복된 연기 신청으로 지연되며 사회적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이날 법정에는 순환간호사 김미영(가명)이 증인으로 나와 충격적인 증언을 내놨다.

시민단체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연세사랑병원의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그는 "영업사원들이 절삭, 임플란트 삽입, 망치질 등 핵심 시술을 직접 수행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집도의로 기록된 고 원장은 수술실에 없었고 다른 의사가 대신 들어갔다"고 증언해 파장을 일으켰다.

검찰은 "이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자 국민건강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반면 병원 측은 증언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맞섰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한 병원의 일탈이 아니라 의료계에 만연한 불법 수술 관행을 드러내는 구조적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 15일 열릴 예정이며, 추가 증인 출석 여부가 향후 판결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서울=임승제 기자(isj20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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