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선물세트를 돌린 충북의 한 지방의회 의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지방의회 의원 A씨를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거구민 42명에게 총 182만여 원 상당의 김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로부터 김 세트를 받은 선거구민 모두는 이를 반환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공직선거법(113조 1항)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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