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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지방 발전 이뤄져야 국가 전체 발전 가능"…조세특례제한법·지역특구법 개정안 발의


'수도권 과밀 해소·부동산 안정·청년 지방 정착' 제도적 기반 마련 강조

[아이뉴스24 박성현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지방균형발전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조세특례제한법'과 '지역특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7일 주진우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부동산 가격 안정 등 사회적 비용 절감과 함께 청년들의 지방 정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일몰 기한을 오는 2030년까지 연장하고, 혜택 기간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가운데)이 지난 5일 '의원실 명예보좌관'으로 임명한 부산 지역 청년 14명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주진우 의원실]

또 위장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총을 지방 본사에서 개최하도록 하고, 이전 본사 근무 인원의 25% 이상을 수도권으로 다시 전보하는 경우에 세제 혜택을 환수하도록 했다.

지역특구법 개정안은 특화사업자가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게 하고, 그 고용 실적을 특구 운영 평가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지방에서 창출된 양질의 일자리가 청년들에게 직접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이번 법안은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부산·경남권 대학 졸업생 3만~4만여 명 중 절반가량이 매년 수도권으로 떠나는 현실과 위장 이전 기업들이 세제 혜택만을 노리는 문제 등이 현장에서 제기됐다.

주 의원은 "지방 발전이 함께 이뤄져야만 국가 전체의 발전이 가능하다"며 "기업의 자율적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세법 개정과 정책적 유인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 청년들이 정착해야 선순환 구조가 마련된다"며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주진우 의원은 "기성세대가 청년들에게 기회의 평등을 보장할 때 대한민국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서 "이번 법률 개정이 청년과 지역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의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박성현 기자(psh092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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