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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영장 기각 이례적"…갈 길 먼 '집사 게이트' 수사


법원, IMS모빌리티 경영진 등 영장 모조리 기각
"'범죄 중대성' 소명 부족"…특검 "우리와 견해 달라"
"공범에게 이 사건, 중요하지 않다는 시그널"
본령 수사 차질…"김 여사 관련성 아직 확인 못 해"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이른바 '김건희 집사 게이트' 의혹 수사 1단계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특검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범죄의 중대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영장심사 결과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 [사진=최기철 기자]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 [사진=최기철 기자]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새벽 IMS모빌리티 조영탁 대표와 모재용 경영지원실 이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오아시스) 민경민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이들은 IMS모빌리티가 HS효성그룹 등 대기업들로부터 투자받은 184억원 중에서 48억원을 벤처기업인 이노베스트코리아가 보유하고 있던 IMS모빌리티의 구주를 사들이는데 쓰고 이 과정에서 32억원 상당의 배임행위를 저지른 혐의다. 조 대표는 35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그는 언론에 이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횡령 혐의는 조 대표가 주범"이라고 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범죄 소명이 아닌 범죄 중대성의 소명 부족으로 기각한 사례는 아직까지 보지 못했고 매우 이례적"이라며 "법원과 특검은 견해의 차이가 있다"고 했다. 그는 각 피의자별로 법원이 밝힌 실제 기각 사유의 글자 수까지 밝혔다. 조 대표 약 2300자, 민 대표 2060자, 모 이사 910자다.

김 특검보는 이미 공범 격인 '김 여사 집사' 김예성씨가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실을 언급하면서 "범죄 혐의가 소명됨에도 중대하지 않기 때문에 구속의 필요성 없다는 판단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을 여러번 했다. 그는 또 "수십억원의 배임 사범이 혐의의 중대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구속 되는 것을 법질서상 허용하면 안 된다"면서 "다른 공범들한테 본 건이 중요하지 않은 사건이라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 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집사' 김씨와 IMS모빌리티 경영진, 오아시스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로 수사를 뻗기 위한 징검다리 위치다. 김 특검보는 "저희 판단에는 대기업들이 오아시스를 통해 투자하는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했다. 자본잠식 상태의 기업에 담보도 없이 거액을 투자하는 것 자체가 투자사 경영진으로서는 형법상 배임 행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했다는 것은 김 여사가 뒷배가 된 대가 관계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김 특검보는 "이 사건에서는 금융 투자에서 고려되는 '원금+수익'이 아니라 다른 모종의 대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김 여사와 관련된 부분이 투자의 배경이 됐다고 보고 있다"며 "IMS모빌리티 수사단계 이후 2단계로 김 여사와의 관계를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현 단계에서는 아직까지 김 여사 관련 부분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조 대표 등 세 사람에 대한 보완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보완수사에는 IMS모빌리티에 투자한 대기업들도 대상으로 올라 있다. 김 특검보는 "투자한 회사들이 통상 회사가 아니라 대기업이고 대관업무 능력도 탁월한 데 투자금을 회수받지 못할 회사에 아무런 이유 없이 투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있다. (투자 당시)각 기업에 '오너리스크' 등의 리스크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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