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충남 천안시가 골목상권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1일 천안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용도지역 구분 없이 2000㎡ 이내에 소상공인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돼 있으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가능하다.
종전 기준은 상업지역 25개, 비상업지역 20개 이상의 점포가 있어야 지정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골목상권의 진입 장벽이 대폭 낮아졌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공동 마케팅, 지주간판 설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온라인상품권 가맹 등록과 국·도비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준을 충족하는 2개소를 추가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현재 천안시에는 7곳의 골목형상점가가 운영 중이다.
이번 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준 조정 협의에 따라 추진됐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제도적 지원에서 배제됐던 소규모 상권들이 이번 조례 개정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더 많은 골목상권이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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