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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소상공인 점포 15개 이상이면 지정…지주간판·마케팅 등 지원 확대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충남 천안시가 골목상권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1일 천안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용도지역 구분 없이 2000㎡ 이내에 소상공인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돼 있으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가능하다.

종전 기준은 상업지역 25개, 비상업지역 20개 이상의 점포가 있어야 지정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골목상권의 진입 장벽이 대폭 낮아졌다.

천안시청 전경 [사진=천안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공동 마케팅, 지주간판 설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온라인상품권 가맹 등록과 국·도비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준을 충족하는 2개소를 추가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현재 천안시에는 7곳의 골목형상점가가 운영 중이다.

이번 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준 조정 협의에 따라 추진됐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제도적 지원에서 배제됐던 소규모 상권들이 이번 조례 개정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더 많은 골목상권이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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