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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옥산면·오창읍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는 집중호우 피해가 막대한 옥산면과 오창읍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옥산면과 오창읍에는 300㎜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충남 천안으로부터 흘러오는 국가하천인 병천천이 범람해 인접 지역인 옥산면과 오창읍의 하천시설물과 농경지 작물 등 피해가 막심한 상황이다.

[사진=아이뉴스24 DB]

시에 따르면 이번 호우로 인해 청주시 전체 피해금액은 25일 기준, 86억원이다.

국고 지원 기준인 49억원은 이미 넘은 상태. 이 중 옥산면 피해 금액은 27억원, 오창읍은 13억원이다.

읍·면·동 단위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인 12억2500만원을 넘어선 상황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 주민에게는 세금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생계비 및 주택복구비 지원 등 혜택이 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도 복구비용 일부를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김병길 시 자연재난팀장은 “정부는 28일부터 특별재난지역 검토 대상지를 순차적으로 답사한 후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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