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재원 기자] 수차례 음주운전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 상태로 승용차를 50m가량 주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5차례 음주운전을 했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주취운전을 해 그 죄책이 무겁다”며 “더 이상 선처를 고려하는 것은 법원이 주취운전을 조장하고, 무고한 생명을 위험 앞에 밀어 넣는 것과 다름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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