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김장중 기자] 경기도 화성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최근 6억원대의 공금 횡령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조합장에 취임한 A씨는 2018년 9월 B씨를 사무국장으로 데리고 왔다.
B씨는 이때부터 조합 통장에 손대기 시작했다.
당시 화성시에서 보조금 관련 업무를 맡았던 화성시 공무원 D씨는 택시조합 사무국장 B씨와 개인적으로 여러 차례 술자리를 갖고 업무 협의 및 협조를 부탁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씨의 ‘부정축제’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조합 경리 성추행 사건 때문이다.
B씨가 술 취해 공무원 D씨 집에서 하룻밤을 지내면서 조합 경리로 있던 D씨의 부인을 성추행해 고소를 당한 것.
문제가 커지자 사무국장 B씨는 그동안 공금에 손을 댔다는 사실을 조합장에게 털어놨고, 조합장은 사무국장을 해임하고 화성서부경찰서에 B씨를 고소했다.
B씨는 조합통장에서 개인통장으로 공금을 횡령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조합장이나 감사 등의 감시는 전혀 없었다.
3선의 조합장 A씨는 “지인으로부터 B씨를 사무국장으로 추천을 받았고, 너무 믿다 보니 조합 통장과 직인, 도장 등을 모두 위임해 이같은 불법 사항은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에 택시조합은 외부감사를 통해 회계장부에 대한 전면 조사를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6억 7000여만원의 공금이 횡령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내부 조율을 거쳐 오산경찰서에 사무국장 B씨를 또다시 고소하며, 경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조합원들은 “어떻게 오랜 시간동안 사무국장이 홀로 이 많은 돈을 횡령할 수 있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된다”면서 “현 조합장과 감사 2명에 대해서도 이에 대한 책임을 따져 물을 것”이라고 했다.
화성시 감사관실은 “경찰에서 공무원 D씨에 대한 감사와 인사자료를 지난해 11월쯤 요청해 와 전달했다”며 “경찰의 수사 진행 상황 등을 보고 차후 자체 징계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는 공무원 D씨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여 '보조금 관련 지출증빙서류 미확인'을 이유로 경고성 ‘주의’ 처분을 받았다.
공무원 D씨는 이미 지난해 3월 팀장으로 승진해, 환경지도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현재 화성택시 조합원은 1042명, 조합장과 감사 2명, 대의원 11명, 운영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화성=김장중 기자(kjj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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