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재원 기자] 충북 청주시가 시내버스 업체 6곳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정에 합의했다.
18일 청주시청 임시청사에서 열린 관련 협약식에는 이범석 청주시장을 비롯해 △청신운수 △동일운수 △청주교통 △우진교통 △동양교통 △한성운수 업체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청주시가 밝힌 준공영제 개정 내용은 △내년 입사자부터 퇴직연금의 확정기여형(DC형) 전환 △기타 복리후생비 정액 지원 6800원에서 8000원 인상 △인건비 지원 기준 변경(충북지방노동위원회 권고사항) 등이다.
‘공공기관 임금인상률의 ±20% 이하’로 정한 인건비 지원 기준은 삭제됐다.
이번 개정을 위해 시는 지난 2023년부터 시내버스 업계와 20여 차례 회의를 거쳐 합의에 이르렀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위원회 의결과 시의회 동의를 얻어 협약을 맺게 됐다.
시내버스 업체 대표들은 “준공영제가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인 만큼, 청주시 대중교통 정책에 협조하며 시민들이 만족하도록 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협약 개정이 시민들이 만족하는 대중교통으로 거듭나는 시작점이 되도록 업계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청주=윤재원 기자(yjone71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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