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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대구지부 “AI 디지털교과서, 강은희 교육감은 몽니 멈춰야”


“교육자료 지위 명확…법 개정 땐 교육청이 전적 책임 져야”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는 11일 성명을 내고,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명확히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무리한 전면 도입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 교육위는 AI 디지털교과서를 기존의 ‘국정·검정·인정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대구시교육청 전경 [사진=대구시교육청]

전교조 대구지부는 “법안이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되길 바란다”며 “교육자료임이 명확해진 이상, 이후 책임은 전적으로 대구교육청에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대구지역 초중학교의 AI 디지털교과서 채택률은 98%로, 전국 평균인 33.4%를 크게 웃도는 상황이다. 전국 최고 수준의 도입률이지만, 이에 따른 교사들의 업무 부담과 교육 공공성 훼손에 대한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대구교육청은 지난해 말부터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와 무관하게 예정대로 모든 학교에서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이를 “일방적 정책 강행”이라고 비판하며, 법 개정 후 정책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전교조 관계자는 “AI 기술 활용은 필요하지만, 이를 명확한 법적 근거와 교육적 검토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부담”이라며 “교사의 전문성과 교육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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