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기자수첩] 대전교육청 ‘심사기준 공개’라더니, 정작 기준은 없다?


'늘봄학교 강사선발 기준 확정' 소식에도 '내용 無'… "보여주기식 행정의 전형"

[아이뉴스24 강일 기자] 대전시교육청이 10일 배포한 보도자료의 제목은 이랬다. ‘2026학년도 늘봄학교 강사 선발 관련 프로그램 1차 제안서 심사 기준 안내’. 언뜻 보면 강사 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환영할 만한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보도자료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정작 심사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은 단 한 줄도 담겨 있지 않다.

보도자료의 내용을 보면, 강사 선발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으로 나뉘며, 대전교육청은 학교 업무 경감을 위해 2019년부터 1차 심사를 자체적으로 수행해 왔다. 이번에는 이 1차 제안서 평가 기준을 확정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했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러나 언론과 시민이 궁금한 것은 절차가 아니라 ‘기준’이다. 어떤 항목으로 평가하는가? 배점 기준은 무엇인가? 기존과 무엇이 달라졌는가? 우수한 강사란 구체적으로 어떤 역량을 갖춘 사람인가? 그럼에도 이러한 실질적인 정보는 찾아볼 수 없다.

이와관련 교육청 측은 "홈페이지에 공개했기 때문에 보도자료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하지만 언론은 단순히 행정처리 사실을 받아 적는 기관이 아니다. 보도자료는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여야 하며, 그 핵심은 '행정 행위가 아니라 그 ‘내용'이다. 교육청이 언론에 원하는 것이 단순한 전달이라면, 그것은 보도자료가 아니라 홍보문에 불과하다.

최근 공공기관들이 이런 식의 ‘내용 없는 보도자료’를 양산하며, 언론이 그대로 받아 적기를 바라는 태도가 늘고 있다. “공개했다, 논의했다, 협의했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을, 왜, 어떻게 바꿨는지에 대한 설명이 빠지면, 그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 아니다.

더구나 이번 사안은 늘봄학교라는 국가시책의 일환으로, 지역 아이들과 학교 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다. 강사 선발의 기준은 곧 교육의 품질과 직결되며, 사전에 이를 명확히 안내하는 것은 지원자와 학교 모두에게 중요한 정보다. 그런데도 ‘기준을 공개했다’는 형식적 발표만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했다고 자평하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라 보기 어렵다.

교육청이 진정으로 청렴하고 공정한 절차를 강조하려 했다면, 보도자료에 담겨야 할 것은 심사 절차가 아니라 심사 기준 그 자체였어야 한다. 정보가 빠진 ‘심사기준 공개’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교육청은 언론을 전달 도구로 여길 게 아니라, 정보 소비자인 시민과 교육 주체들을 위해 설명해야하는 책임이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한다.

/대전=강일 기자(ki0051@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기자수첩] 대전교육청 ‘심사기준 공개’라더니, 정작 기준은 없다?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