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음식점 앞 노점 영업을 제지한 식당 주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8)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피해자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 과일을 판매해 왔으며, 피해자가 "식당 앞에서는 장사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자 자신을 무시한 것으로 여기고 원한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화물차에 40만원 상당의 주정차 위반 고지서가 부과되자 이를 피해자의 소행으로 오인하고 살해를 결심, 지난 4월 16일 흉기를 사들여 피해자에게 휘둘러 4∼5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살인은 인간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로, 설령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죄책은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은 막연한 원망에 따라 살상력이 높은 흉기를 미리 준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용서를 받지 못했고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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