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 한국서부발전과 하청업체 대표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고발 대상에는 한국서부발전과 협력업체인 한전KPS, 한국파워오엔엠의 대표이사, 관련 책임자들이 포함됐다. 고발인은 김충현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와 공공운수노조 엄길용 위원장 등이다.
고발장에는 모두 6가지 주의의무 위반 사안이 포함됐다. 주요 내용은 △위험 방지장치 미설치 △작업 절차·공정안전 미확인 △작업 전 안전조치 미비 △담당 외 업무지시 방치 △1인 근무·감독 부재 △김용균 참사 이후 안전 권고 미이행 등이다.

고 김충현 노동자는 사고 전 무리한 업무 분장과 조직 개편에 따른 부담을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했으나, 원청과 하청 모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에 따르면 사고 당시 작업장에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따른 방호울, 방호덮개, 동력차단장치 등이 설치되지 않았고, 안전관리자가 부재한 상태에서 김씨는 홀로 작업에 투입됐다.
작업 전 안전점검(TBM)도 형식적으로 이뤄졌으며, 실제 담당 업무가 아닌 타 공정 작업에 투입된 정황도 고발장에 담겼다.
대책위는 “김용균 사망 이후 6년이 지났지만, 하청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여전히 외면받고 있다”며 “이번 고발을 계기로 원청과 하청의 구조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접수된 고발장을 토대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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