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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60대 페라리 운전자 만취 역주행…5대 피해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에서 만취 상태로 페라리를 몰던 60대 남성이 역주행 사고를 내고 경찰에 입건됐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6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대구 북부경찰서 [사진=연합뉴스]

A씨는 전날 오전 5시 49분께 대구 북구 신천동 신천대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본인 소유의 페라리를 운전해 역주행하던 중 마주 오던 포터 차량과 정면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씨와 포터 차량 운전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다행히 두 사람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수치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해당 사고 이전에도 다른 장소에서 접촉 사고를 낸 정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총 5대의 차량이 파손되거나 파편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역주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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