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예린 기자] 충북 진천군이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상수도 요금을 인하한다.
군은 오는 8월 고지하는 7월 사용분부터 가정용 상수도 요금을 1년간 한시적으로 10% 감면한다고 7일 밝혔다.
이와 함께 자녀가 2명 이상이면서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정에는 매달 5t을 무료로 제공하고, 모범음식점과 착한가격업소에는 30%의 요금을 감면한다.

다자녀·업소를 대상으로 한 감면은 관련 시행규칙 개정 절차가 끝나는 10월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군은 보편 감면과 맞춤형 지원을 동시 추진해 연간 약 7억2000만원(군 세입의 3.5%)을 주민과 소상공인에게 되돌려줄 방침이다.
가정용 요금 인하는 별도 신청 없이 고지서에 자동 반영된다. 다자녀 감면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해야 한다.
모범·착한가격업소 감면은 관련 부서의 데이터를 요금시스템과 연계, 별도 신청 없이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영훈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높아진 공공요금이 생활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시기에 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했다”며 “이번 감면이 서민 가계와 지역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천=장예린 기자(yr040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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