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구민들게 죄송…남기 임기 차질 없는 구정 운영할 것”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선거 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홍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1부(김종수 부장판사)는 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정치자금법 제49조 위반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제47조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제49조는 ‘선거비용에 관한 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 선출직 공직자는 당선이 무효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진홍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사진=부산광역시 동구]

김 구청장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둔 3월 31일부터 회계 책임자 요청을 받고 16차례에 걸쳐 선거 문자 메시지 발송비용 3338만원을 자신의 미신고 계좌에서 발송업체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김 구청장이 여러 번 공직선거에 출마했고, 회계 책임자의 지위를 겸한 경험도 있어 선거비용을 포함한 정치자금의 지출 절차에 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선거 비용 지출액으로 신고된 금액에 미신고된 계좌에서 지출된 선거비용을 더하면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한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선고 이후 김 구청장은 입장문을 내고 “지역사회에 걱정을 끼쳐드려 구민들께 죄송하다. 부족하고 미숙했던 점에 대해 겸허히 반성한다”며 “남은 임기 동안 차질 없는 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정치자금법 위반’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