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예린 기자] 기후 위기 시대 꿀벌 개체 수 보전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꿀벌 보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양봉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최근 기후 위기로 더운 날씨와 기습 한파에 따른 꿀벌 집단 폐사가 발생, 꿀벌 개체 수 감소가 심각한 상황이다.
개체 수 감소는 양봉산업은 물론, 과수농업과 산림 등에도 영향을 미치며 자칫 식량 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

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꿀벌위도격리육종장’에서 개발한 우수 꿀벌 품종을 농가에 보급하기 위한 체계적인 보전시설 마련 등 꿀벌 생태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임호선 의원은 “이상기후와 질병에 강한 우수 꿀벌을 격리해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농가에 보급할 수 있게 됐다”면서 “집단 폐사로 양봉농가는 물론, 급등한 봉군 가격에 어려움을 호소하던 과수나 원예 농가 등에 생산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예린 기자(yr040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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