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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발의 ‘서해 중국 양식시설 철거 촉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결의안,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대응해 정부에 ‘비례 조치’ 포함한 실질적 대책 촉구
정 의원, “해양주권 수호에 여야 없어…국회가 초당적으로 한 목소리 내야”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정희용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 국회 농해수위 간사)이 대표발의한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양식시설 무단 설치 행위로 인한 해양권익 침해 규탄 및 한·중 어업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결의안은 중국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양식시설 2기(선란1호, 선란2호)와 부대시설 1기를 무단 설치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로, 우리 정부가 외교적 항의와 해양조사 등 대응에 나선 가운데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사진=정희용 의원실]

결의안은 △중국의 불법 구조물 설치 행위 강력 규탄 △구조물의 즉각 철거 및 재발 방지 촉구 △정부의 정기 해양조사 강화 및 ‘동일 비례원칙’에 입각한 대응 촉구 △외교·국제법적 수단을 포함한 실효적 대응책 마련 △한·중 어업협정 제도 개선 및 해양생물자원 보존 강화 △어업질서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 마련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통한 해양주권 수호 등을 골자로 한다.

정 의원은 “중국 측은 해당 구조물들이 양식용 또는 해양관측용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실체와 목적은 불분명하다”며 “해양권익 수호에 있어서는 여야를 떠나 초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중국은 서해의 무단 구조물을 즉시 철거해야 하며, 정부 역시 철거를 위한 외교적·실무적 대응을 강력히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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