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서울시가 장마철을 맞아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우산·우비·장화 등 어린이용품 35개에 대한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11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물질이 나오거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우산·우비·장화 등 35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11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물질이 나오거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유해 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어린이용 우산. [사진=서울시]](https://image.inews24.com/v1/618454f54d0f1e.jpg)
서울시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된 어린이용 우산·우비·장화 23개 제품과 초저가 생활용품, 어린이 제품 12종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검사 결과 어린이용 우산 8개 전 제품이 날카로운 끝, 손잡이와 캡의 조립 강도 미흡 등으로 물리적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 가운데 6개 제품에서는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대 443.5배 초과 검출됐다. 2개 제품은 납이 기준치를 최대 27.7배 초과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정자 수 감소, 불임, 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 물질(2B등급)이다.
![서울시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우산·우비·장화 등 35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11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물질이 나오거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유해 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어린이용 우산. [사진=서울시]](https://image.inews24.com/v1/9a8f0480389a69.jpg)
어린이용 우비 3개 제품도 후드나 조임 끈에 사용이 금지된 장식성 코드가 있거나 마감 처리가 미흡한 등 문제가 드러나 물리적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또 일부 제품은 뒤쪽 조절 탭의 길이가 기준치인 7.5㎝를 초과했다. 시는 이런 제품을 어린이가 사용할 경우 걸림과 끼임 등 사고 유발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비 1개 제품의 테두리 원단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국내 기준보다 약 32.6배 초과 검출됐다. 폼알데하이드는 새집증후군을 일으키는 주요 오염물질로 발암성이 있으며 안구 자극, 호흡 곤란, 두통을 유발할 수 있다.
시는 해당 온라인 플랫폼에 부적합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을 요청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구매 시 제품 정보 확인을 당부했다.
아울러 내달에는 여름철 수요가 많은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 수영복, 수모에 대해 추가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검사 결과는 서울시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120다산콜센터나 전자상거래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