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은경 기자] 경북 영덕군(군수 김광열)은 산불 피해 이재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과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오는 30일부터 7월 25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재민 의료급여' 신청을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 3월 25일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조속한 건강 회복과 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한 조치로, 재난관리시스템(NDMS)을 통해 주택 피해 사실이 확정된 이재민과 부상자, 사망자 유족이 대상이다.

재난 당시 주민등록상 영덕군 거주자이거나 실거주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의료급여는 재난 발생일인 3월 25일부터 6월 24일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의료급여 1종이 소급 적용되며, 해당 기간 동안의 병·의원 입원 진료비는 전액 무료로 지원된다.
외래 진료 시에는 1000~2000원의 본인부담금만 발생하며, 약국 이용 시에도 5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미 건강보험으로 지불한 의료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환급이 가능하지만, 비급여 항목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하고,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단, 가구 내 일부만 의료급여 대상자인 경우 건강보험료가 별도 부과될 수 있으며,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경우 자격 변동에 따른 보험료 조정이 있을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이번 의료급여 지원은 단순한 비용 감면을 넘어, 피해 주민들의 신체적·정서적 회복을 돕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라며 "영덕군은 모든 이재민이 다시 온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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