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진광찬 기자] 시중에 판매되는 자외선차단제 가운데 일부 제품이 객관적인 근거 없이 미백, 저자극 등 기능성을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를 받지 않고 해당 효과를 강조한 제품. [사진=한국소비자원]](https://image.inews24.com/v1/603ef994a8b1d2.jpg)
한국소비자원은 자외선차단제 38개를 조사한 결과 6개가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지 않은 채 기능성이 있다며 오해할 소지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26일 밝혔다. 다른 제품 1개는 온라인 판매페이지 표시와 제품 표시에 성분명을 다르게 표시했다.
'시드물 울트라 페이셜 모이스처 라이징 썬크림'과 '에네스티 뉴 유브이 컷 퍼펙트 썬스틱'은 심사(보고)받지 않은 기능성을 광고했다. '라운드랩 자작나무 수분 선크림'은 원료의 특성을 완제품 효능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문구를 사용했다.
'본트리 베리 에센스 선블럭', '토니모리 더 촉촉 그린티 수분 선크림', '프롬리에 비건 이지에프 시카 워터 선앰플'도 각각 노화방지·저자극·트러블케어라는 객관적 근거 없는 광고를 넣었다.
'닥터자르트 에브리 선 데이 모이스처라이징 선'의 경우에는 온라인 판매 페이지와 제품에 기재된 성분명이 서로 다른 점이 확인됐다.
이에 소비자원은 7개 제품 사업자에 표시·광고 개선이 필요한 문구를 수정·삭제하도록 권고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할 때는 성분을 꼼꼼히 확인하고, 객관적 근거가 없는 효과를 강조하는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광찬 기자(chan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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