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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실트론 사익편취 아니다"…최태원·SK, 대법서 최종 승소


"최 회장 지분 확보 '사업기회 제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SK실트론 지분 인수 과정에서 사익편취 논란에 휘말렸던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SK㈜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은 최종적으로 효력을 잃게 됐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대법원]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최 회장과 SK㈜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월 "공정위의 제재는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핵심 쟁점은 2017년 SK가 LG실트론(현 SK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한 뒤, 잔여 지분 49% 가운데 29.4%를 최 회장이 인수한 과정이다. 공정위는 이 과정이 '지배주주의 사익편취'에 해당한다고 보고, SK㈜와 최 회장에게 각각 8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SK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최 회장이 지분을 확보한 것이 '사업기회 제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SK 측은 당시 실트론의 지분 전량을 확보할 필요가 없었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일부 지분(19.6%)만 인수해도 경영권 확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해왔다.

또 최 회장의 지분 인수는 사전에 채권단과 공모한 것이 아닌, 경쟁입찰을 통한 정당한 절차였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한얼 기자(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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