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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수 전북도의원, 전통식품 육성·지원 근거 마련


대표 발의 조례 제정안, 도의회 본회의 원안 가결

[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김희수 전북자치도의회 의원(전주6)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25일 제41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로써 전북자치도가 전통식품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김희수 전북자치도의회 의원 [사진=전북자치도의회 ]

이번 조례는 전통식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전통식품명인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산업기반 조성 △공동 마케팅 및 디자인 개발 △실태조사 △전통식품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등 전통식품 산업의 정책적 추진을 위한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도내 전통식품명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홍보, 판로 지원은 물론,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유통 기반 마련 등 지역 식품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조항도 담고 있다.

조례는 전통식품 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육성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위원회’ 내 농생명식품분과위원회를 전통식품자문위원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김희수 의원은 “전통식품은 전북 고유의 문화자산이자 미래 산업의 성장 동력”이라며 “이번 조례가 명인의 기술을 보호하고, 지역 식품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북=김양근 기자(roo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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