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재원 기자] 충북 단양군에서 이웃이 휘두른 둔기에 맞아 다쳤다는 피해 주장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단양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7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단양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쯤 단양군 대강면 한 다리 위에서 60대 B씨의 얼굴을 둔기로 수차례 가격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치아 2개가 파손되고 인중에 1.5㎝ 구멍이 뚫렸다. 관자놀이 부분 살점이 2㎝가량 찢어지기도 했다.
경찰조사에선 범행 도구에 양측의 진술이 엇갈렸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머리에 착용 중이던 헤드랜턴이 B씨를 가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B씨는 “A씨가 돌로 내 머리를 내려쳤다”며 “상해가 아닌 살인미수 혐의다”라고 주장하는 상황.
경찰은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B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범행 도구라고 주장한 돌과 헤드랜턴의 DNA 감정도 의뢰했다.
이들은 이웃 주민 사이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감정 결과와 피의자 조사 등을 거쳐 혐의가 입증되면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했다.
/단양=윤재원 기자(yjone71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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