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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웅 용인특례시의원, 용인시공무원노조와 악성민원 대응 조례 개정 간담회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강영웅 의원(국민의힘·풍덕천1동,풍덕천2동,죽전2동)은 지난 17일 용인특례시공무원노조와 '용인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과 관련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개정은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강영웅 의원(왼쪽)이 지난 17일 용인특례시공무원노조 임원진들과 '용인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과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강영웅 의원실]

이날 간담회는 강영웅 의원을 비롯해 윤덕윤 공무원노조 위원장, 한신형 수석부위원장, 정윤식 사무총장 등이 참석해 현실적인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강 의원은 "민원 현장은 시민을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하는 행정의 최전선이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위협에 노출된 자리다. 담당 공무원의 안전이 보장돼야 시민들에게 안정된 행정서비스도 가능하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단순한 보호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치유와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덕윤 공무원노조위원장은 "악성민원은 단순한 감정노동의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의 생명권이 걸린 문제"라면서 "공무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 제정이 시급한 가운데 강영웅 의원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준 것에 대해 2400여 조합원을 대신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기존 '폭언·폭행' 중심 규정에서 나아가 지속적 반복 민원, 허위 주장, 위협, 성희롱 등 다양한 유형의 악성민원 행위를 포함해 그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전체 조례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강 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민원부서 추가 의견 수렴, 관계 부서 협의 등 다음 달 7월 임시회 상정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용인=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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