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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2026년부터 1년마다 갱신해야


1년 유효기간 도입…갱신하지 않으면 자동 해지

[아이뉴스24 강일 기자]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 강화를 위해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18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발급일 기준 1년마다 갱신돼야 하며, 기간 내 갱신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지된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등 개인물품 통관 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수입자를 특정하는 번호로, 현재는 한 번 발급하면 갱신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변경 반영이 어렵고, 도용 시 피해 대응이 늦어지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6년 이후 발급자는 발급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1년이 적용되며, 2026년 이전 발급자는 2027년 본인 생일이 만료일로 설정된다. 유효기간 전후 30일 이내 갱신하지 않으면 부호는 자동 해지되며, 유효기간 내 개인정보 변경이나 재발급이 이뤄질 경우 해당일로부터 1년간 연장된다.

도용 정황이 확인될 경우 관세청이 직권으로 사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고, 사용자가 스스로 부호를 해지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됐다. 신청 시 영문 성명, 국적, 주소 등 기재 항목도 확대돼 본인 확인도 강화된다.

개정 제도는 전산 시스템 개선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적용되며, 갱신과 변경, 재발급은 관세청 누리집이나 가까운 세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전=강일 기자(ki005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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