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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 라면을 못 먹게 해?"⋯점주에게 음료수 뿌리며 난동 피운 40대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편의점 내부에서 취식을 금지시킨 점주에게 분노해 난동을 부린 4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남 보령경찰서는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편의점 내부에서 취식을 금지시킨 점주에게 분노해 난동을 부린 40대 손님이 경찰에 체포됐다. 사진은 편의점 점주에게 음료수를 뿌리고 있는 손님. [사진=JTBC 보도화면 캡처]
편의점 내부에서 취식을 금지시킨 점주에게 분노해 난동을 부린 40대 손님이 경찰에 체포됐다. 사진은 편의점 점주에게 음료수를 뿌리고 있는 손님. [사진=JTBC 보도화면 캡처]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2시 30분쯤 충남 보령시 한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바닥에 엎고, 점주를 향해 음료수를 뿌리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매장에서 구입한 컵라면을 편의점 내부에서 취식하려 했으나 점주 B씨가 이를 제지하자 그에게 행패를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편의점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매장 내 취식을 금지한 상태였으며 입구 등에 이 같은 안내문도 부착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편의점 내부에서 취식을 금지시킨 점주에게 분노해 난동을 부린 40대 손님이 경찰에 체포됐다. 사진은 편의점 점주에게 음료수를 뿌리고 있는 손님. [사진=JTBC 보도화면 캡처]
경찰은 이른 시일 내에 A씨와 B씨를 불러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A씨는 이에 격분해 컵라면을 바닥에 엎은 뒤 B씨를 향해 음료수를 뿌리고 편의점을 떠났다.

경찰은 이른 시일 내에 A씨와 B씨를 불러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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