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재원 기자] 충북 청주시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3개월 이상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임대차계약서상 전입신고가 돼 있는 19~39세 무주택 세대주다.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아파트, 주택, 연립주택 등)에 거주해야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정부주거지원 사업 참여자가 아닌 신청자를 우선 선발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는 제외한다.
지원신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정부24 누리집이나, 시청 청년정책담당관으로 하면 된다.
지원 대상이 되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연 1.5% 이내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청주=윤재원 기자(yjone71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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