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대성수 기자] 최동익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일 제391회 제1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해양쓰레기 중 관리의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어선생활폐기물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 어선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어선생활폐기물’로 정의하고, 도지사가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어선 내 생활폐기물 분리수거함 설치 △보관시설 설치 지원 △처리 관련 교육 및 홍보 △그 밖의 필요한 지원 사업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최동익 의원은 “그동안 어선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로 분류되면서도 정작 관리 주체와 처리 기준이 불분명해 해양오염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며, “어업인 스스로 해양환경 보호에 동참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돼 지속 가능한 해양환경 보전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