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코리안리재보험이 공정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항공보험 재보험시장에서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했다. 항공보험 재보험시장의 독과점 사업자인 코리안리가 협의요율을 통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것이다. 또한 항공보험 재보험 물량을 자신이 독식한 것도 불공정거래 행위라는 것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5일 코리안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및 과징금 부과 취소청고 소송(2020두54074)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의 일부 승소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공정위는 2018년 12월 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코리안리에 과징금 78억65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코리안리가 자신이 산출한 보험료율로만 원수보험을 인수하도록 하고, 재보험 물량을 모두 자신에게만 출재하도록 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 손해보험사와 거래하고자 하는 해외 재보험회사나 해외 재보험회사를 중개한 보험 중개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었다.
항공보험은 인명 구조나 산불 진화·레저 활동 등에 활용하는 헬리콥터나 소형 항공기를 담보하는 보험을 뜻한다. 항공보험 원수보험 시장 규모는 2017년 기준으로 약 290억원 수준이다. 항공보험은 보험 사고 발생에 따른 리스크가 커 재보험 가입이 필수적이다. 재보험은 보험회사가 인수한 보험계약 상의 보상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보험회사에 전가하는 보험을 의미한다. 항공보험 재보험시장에서는 코리안리의 시장 점유율이 약 88%로 사실상 독점 사업자에 해당한다.
코리안리는 1999년 4월부터 국내 손해보험회사와 매년 항공보험 재보험특약을 체결했다. 재보험특약에서 코리안리는 자신이 산출한 보험요율('협의요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재보험 물량은 모두 코리안리에게만 출재하도록 계약을 맺었다. 특히 코리안리는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특약을 위반해 해외 재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율을 얻고자 할 경우 불이익을 가했다.
공정위는 코리안리의 일반항공보험 '협의요율'과 '재보험 특약'이 잠재적 경쟁 재보험회사의 진입을 봉쇄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와 불공정거래 행위로 봤다.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항 중 2006년 이후의 협의요율 의무에 대해서는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재재보험 특약'에 대해서는 처분 사유를 부정했다.
대법원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적법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재보험 특약에서의 경쟁 제한 조건에 대해 거래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한 법무법인 지평(담당변호사 김지홍, 윤동영, 장품)은 코리안리를 대리한 김&장 법률사무소의 안재홍, 강상욱 변호사를 상대로 승소했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