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국내 자산운용회사의 지난해 의결권 행사 비율은 82%에 이르렀으나 반대 의견 행사 비율은 6.8%에 그쳤다. 미래에셋운용과 교보악사운용, 트러스톤운용과 신영자산운용 등은 의결권 행사 사유와 업무 운영 방식이 충실한 데 비해 한국투자신탁운용과 KB자산운용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감독원이 공·사모펀드(PEF 제외) 자산운용회사 273개사가 공시한 지난해(2024.4.1~2025.3.31) 의결권 행사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의결권 행사 비율은 82.9%, 반대율은 6.8%로 집계됐다. 의결권 불행사·중립행사 비율은 10.3%였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의 같은 기간 의결권 행사와 반대율이 각각 99.6%·20.8%, 97.8%·8.9%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반대율이 크게 떨어진다.
주요 의결 안건에 대한 반대율을 보면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21.5%), 정관 변경(9.0%), 이사 선·해임(7.9%)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반대율이 높았다.
의결권 불행사 사유에 대한 기재에서도 '주주총회 영향 미미', '주주권 침해 없음' 등 형식적인 기재가 많았다. 의결권 행사를 공시한 273개사 중 72개사(26.7%)가 의결권 안건 절반 이상에 대해 형식적 기재를 했다.
운용사 별로 보면 미래에셋운용, 교보악사운용, 트러스톤운용, 신영자산운용 등은 의결권 행사 공시가 비교적 양호했다.
미래에셋운용은 행사율과 반대율이 각각 99.35, 16.0%로 주요 연기금과 유사한 수준의 의결권 행사와 반대율을 보였다. 의결권 행사 사유도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했다. 중소형 운용사인 교보악사운용도 전담 조직을 운영하면서 행사율과 반대율이 각각 97.4%, 16.1%로 우수했다.
트러스톤운용과 신영자산운용은 투자 대상 회사 경영진과의 면담과 주주제안 등 주주권 행사 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의결권 행사율도 각각 100%, 98.8%에 이른다.
이에 비해 한국투자신탁운용과 KB자산운용은 의결권 행사와 불행사 중복기재율이 각각 86.2%, 80.2%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의결권 행사 중복기재율이란 의결권 사유로 '주주권리 침해없음'과 같은 문구를 여러 안건에 동일하게 기재한 비율을 말한다. 그 만큼 의결권 행사를 형식적으로 이행하고 있다는 뜻이다. 삼성운용이나 미래에셋운용, NH아문디운용의 중복기재율은 각각 57.1%, 56.7%, 60.9%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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