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실체가 없는 스캠코인(사기코인)인 '포도코인'을 상장한 뒤 시세를 조정해 투자자들로부터 839억원을 편취한 '코인왕 존버킴'이 구속됐다.
![박씨가 출국금지 조치되자 밀항을 시도하다 해경에 붙잡혔다. [사진=서해해경청]](https://image.inews24.com/v1/37813576ecbfc6.jpg)
서울남부지법은 17일 맹현무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2시30분께부터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이른바 '코인왕 존버킴'으로 알려진 박모(43)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가 도망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닥도 본 것이다.
박씨는 코인원 이사와 상장팀장 등에게 뒷돈을 주고 '포도코인'을 발행·상장한 후 시세 조종과 허위공시 등의 수법으로 투자자들로부터 약 839억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를 받는다.
앞서 박 씨는 해당 사건으로 출국금지 조치되자 밀항을 시도하다 해경에 붙잡혔다. 밀항단속법 위반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7개월을 선고 받았다.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오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발맞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더욱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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