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안성시는 배달요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12개월간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을 통해 배달 수수료를 지출한 관내 소상공인이다.
지원 금액은 배달주문 1건당 지역화폐 3000원, 일반결제 2000원이며, 사업장당 최대 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전년도 매출 증빙 불가 업체, 배달특급 주문 건수가 없는 업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예산소진시 까지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안성시청 누리집 공고사항의 '배달수수료 지원사업' 안내에 따라 누리집 내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안성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보라 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실질적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상생하는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활성화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성=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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