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유튜버에 의해 임의로 순대에 고기를 섞고 2000원을 더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광장시장의 노점이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버가 광장시장에서 1만원에 산 순대 [사진=유튜브 '이상한 과자가게' 캡처]](https://image.inews24.com/v1/8f88c0a1818b8d.jpg)
11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광장시장 상인회는 해당 노점에 대해 지난 10일부터 오는 19일까지 10일간 영업 정지 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 노점은 앞서 구독자 148만명의 먹방 유튜버가 '바가지' 논란을 제기한 곳이다.
유튜버 '이상한 과자가게'는 광장시장의 해당 노점을 방문해 순대를 시켰는데, 가격표에는 '큰 순대'가 8000원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상인은 1만원을 요구했다고 한다.
유튜버가 "여기 8000원이라고 써 있는데 왜 1만원이냐"고 묻자 상인은 "고기랑 섞었잖아, 내가" 라고 답했다.
하지만 유튜버는 미리 물어본 적도 없고 섞어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다고 전했다.
노점 주인은 이후 "주문할 때 '고기를 섞어줄까' 했더니 섞어달라고 해서 준 것뿐"이라고 해명했으나 해당 유튜버는 "주인이 섞어달라고 묻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광장시장 상인회는 지난 6일과 10일 종로구청과 면담을 진행하고, 내부 회의를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들의 관심이 큰 만큼 징계 규정을 뛰어넘는 이례적인 중징계를 내렸다는 설명이다.
한편 광장시장 불친절과 바가지 요금이 논란이 되자 서울 종로구는 '노점 실명제'를 실시하는 등 신뢰 확보를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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