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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규, 학폭 폭로자 상대 40억 손배소 '패소'⋯소송 비용도 부담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배우 조병규가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폭로자를 상대로 4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우 조병규. [사진=곽영래 기자]
배우 조병규. [사진=곽영래 기자]

1일 헤럴드경제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이상원)는 조병규와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가 폭로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조병규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폭로글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소송 비용도 조병규 측이 부담하게 됐다.

조병규 측은 "A씨가 허위 글을 적시해 광고모델 하차, 드라마·영화·예능 출연 취소 등 약 4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2억원을 포함한 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조병규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조씨의 지인이 A씨와 6개월에 걸쳐 이번 사건에 관해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이는데, A씨가 지인에게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고 인정하는 메시지 내용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조병규 측이 'A씨가 게시글을 삭제한 것은 허위임을 인정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A씨가 고소 및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두려움으로 게시글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조병규 측이 지인 20여명이 작성한 진술서 역시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이들은 모두 조씨가 국내에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라고 짚었다.

조병규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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