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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비정규직 1892명, 원청 집단고소⋯"즉각 교섭에 나와라"


27일 서울 대검찰청에 '현대차그룹·현대제철 파견법 위반 고소장' 제출
정의선 현대차회장·서강현 현대제철 사장·안동일 전 현대제철 사장 고소
노란봉투법 통과후 3일만⋯노조 "노란봉투법 시행되기 이전부터 싸워와"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원들로 구성된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하청노조)는 27일 현대제철을 파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집단 고소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하청노조)가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최란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하청노조)가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최란 기자]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아 파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집단 고소에는 노동자 1892명이 참가했다. 이날 노동자 1892명을 대표로 한 조합원 100명은 대검찰청에 줄지어 입장하며 '현대차그룹·현대제철 파견법 위반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고소인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서강현 현대제철 대표이사 사장, 안동일 전 현대제철 대표이사 사장 등 3명이다.

노조 측은 "정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현대차그룹의 총수로 지정된 자"라며 "현대제철 등에서 파견법을 위반해 수차례의 위법행위를 지휘하는 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 사장은 현대제철의 대표이사, 안 전 사장은 현대제철의 전임 대표이사"라며 "안 전 사장은 오랜 기간 파견법 위반에 대해 지휘해 온 자이기에 전임 대표이사라도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하청노조)가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최란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하청노조)가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최란 기자]

고소장 제출에 앞서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파견 범죄기업 현대제철을 기소하라, 현대제철은 법원 판결을 즉각 이행하라, 진짜 사장 현대제철은 교섭에 나와라"라고 외쳤다.

또 이들이 착용한 조끼에는 '현대제철은 즉각 교섭에 나와라' '불법 파견 중단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들은 "현대제철은 파견법을 위반하며 하청 비정규직을 착취했고 이 범죄를 덮으려 자회사를 강제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를 우롱하는 현대제철의 기만정책에 노동자들은 단결하고 싸웠으나 돌아온 답은 '200억원 손배'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청이 하청 노동자와 교섭하지 않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노동위원회 판단, 법원 판결도 나왔다. 이미 수년 전부터 축적된 판례에 따라 노조법 개정도 이뤄졌다. 그런데 여전히 원청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교섭 요구에 묵묵부답"이라며 집단 고소 이유를 밝혔다.

노조 측은 산업안전 문제에서 원청 기업이 하청노조의 직접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지난달 서울행정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들은 현대제철이 2021년 고용노동부의 직접 고용 시정 명령, 2022년 인천지법의 직접 고용 판결, 지난 7월 서울행정법원의 원청 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 판결을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하청노조)가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최란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하청노조)가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최란 기자]

현대제철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전부터 원청 기업과 하청노조 사이의 갈등이 이어졌다. 현대제철은 2021년 하청노조가 정규직 전환 등을 주장하며 50여 일간 충남 당진제철소 점거·농성을 벌인 행위 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현대제철은 노조원 180명을 상대로 200억원대, 461명을 상대로 46억원대 등 손배소를 각각 제기한 바 있으나,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인 지난 13일 하청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46억원 규모의 손배소를 취하했다. 노조는 '200억원 손해배상 소송 철회'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통과후 3일 만이다. 하지만 이날 노조는 노란봉투법 개정 이후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아님을 재차 강조했다.

이들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현장에서 말할 수 없는 차별과 불법, 현대차 자본의 야만적 행태에 대응하며 싸워왔다"며 "우리 투쟁은 지회가 설립된 이후부터 계속됐던 투쟁"이라고 주장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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