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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빅데이터 활성화 특례법 추진


통신사·금융사 참가하는 빅데이터 기업 현장 간담회 개최

[민혜정기자] 빅데이터 활용을 막는 규제를 줄이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번 행사는 김성태 의원이 20대 국회 등원 첫날 가진 '소프트웨어 기업 현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지난 6월 'IoT 기업 현장 간담회' 이후 세 번째 현장 행보다.

김성태 의원은 "엄중한 시국에 국가 시스템 붕괴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이지만, 이럴 때 일수록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대비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정치권이 나서 불필요한 규제정비와 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적 지원을 통해 국가의 생태계를 바꿔나가야 하는데, 그 대표 분야가 빅데이터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빅데이터 시장은 지난해 2천623억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며 전년 대비 30% 이상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논란으로 타 산업과의 융합확산에 제동이 걸려있다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

김성태 의원은 "빅데이터 제정법 역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며 "빅데이터 활성화 및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는 대단히 중요한 가치이지만,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빅데이터의 경우 이용자 보호와 함께 산업적 활용 역시 매우 중요한 만큼 균형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현장 간담회 이후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빠른 시일 내로 입법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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