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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면세점 특허심사, 예정대로 이달 진행


관세청 "준비 업체들, 경제적 피해 발생 우려"…"부정행위 드러나면 취소"

[장유미기자] '최순실 게이트' 영향으로 연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높았던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심사가 예정대로 이달 중 실시된다.

2일 관세청은 '시내면세점 특허심사 연기 가능성 관련 최근 보도에 대한 관세청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12월 중순 서울·부산·강원지역 시내면세점 특허심사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내면세점 특허심사는 서울 지역 대기업 3곳뿐 아니라 서울·부산·강원 지역의 중소·중견기업 3곳을 대상으로 하는 특허심사가 동시에 진행된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검찰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된 지난해 면세점 사업자 선정 의혹을 수사하면서 이번 사업자 추가 선정 작업이 중단 혹은 연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놨다. 하지만 관세청은 이번에 이를 전면 부인했다.

관세청은 "그동안 특허 신청 업체들이 입주 예정 건물 임대차 가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외 브랜드와 입점 협의도 하며 고용·투자계획을 세우는 등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였다"며 "특허심사 진행에 대한 업체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정부의 면세점 제도 운영에 대한 일관성·예측 가능성을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업체가 불법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특허심사 자체를 연기·취소할 경우 다른 업체들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면세점 사업자 선정 절차를 규정한 '보세판매장운영고시'에는 심사 일정을 연기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관세청은 이번에 선정하는 사업자가 나중에라도 검찰 수사 등을 통해 거짓이나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면 특허를 취소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신청 업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으면 특허 취소를 하도록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며 "의혹을 받고 있는 업체가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더라도 특허 추가 결정과정에서 그런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정된다면 당연히 특허가 취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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