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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지상파 3사 장애인 자막·수화 심야·한낮에만 방송


유승희 "장애인 시청권 보장 제도개선 필요"

[조석근기자] 지상파 방송사들에게 의무화된 장애인방송이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 주시청시간대를 피해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1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의 경우 KBS는 97.9%, MBC와 SBS는 100% 주시청시간대가 아닌 심야, 낮 시간대에 배치했다. EBS만 의무화된 분량의 3분의 1인 31.7%를 주시청시간대에 편성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방송도 마찬가지다. KBS는 99.3%, MBC와 SBS는 100%를 주시청 시간대가 아닌 기타 시간대로 편성했다. EBS를 주시청 시간대 외 기타 시간대로 78.2%다.

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장애인방송 관련 고시에 따라 자막방송 100%, 화면 해설방송 10%, 수화통역방송 5%에 해당하는 장애인 방송물을 제작 편성해야 한다.

표면적으로는 2013년부터 KBS, MBC, SBS, EBS 등 지상파 방송사들이 모두 이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대별 편성 현황에서 주시청 시간대를 벗어나 있어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유승희 의원은 "장애인 방송의 연간 할당 비율은 명시돼 있지만 장애인들의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과 시간대에 편성돼 장애인의 시청권을 적극 보호하도록 방통위가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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