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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이상민 "지상파 재송신 가이드라인 실효성 의문"


"개선방안 마련, 실질적인 제도 나와야"

[민혜정기자] 지상파 재송신을 둘러싼 방송사업자간 분쟁이 지속되면서 이를 막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기존의 관련 가이드라인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주장이다.

2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상파재송신 시정 및 처리에 대한 점검 결과를 인용, 이같이 발표했다.

앞서 '방송법' 개정,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가이드라인(안) 마련의 부분에서는 개선된 바가 있지만, 여전히 지상파재송신을 둘러싸고 방송사업자 간의 분쟁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2월 신설된 '방송법' 제91조의7는 방송사업자 간의 분쟁으로 방송프로그램·채널의 공급이 중단돼 시청자의 이익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그 우려가 있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그 방송의 공급 또는 송출을 유지하거나 재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방송사업자 간 지상파 재송신 협상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돕는 방안은 아직 강구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측 주장이다.

이 의원은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절차, 대가 산정 고려 요소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안)이 마련됐으나, 이 가이드라인이 지상파재송신 협상에 효력을 낼 수 있을 것인가가 실질적인 문제"라며 "근본적으로는 지상파재송신 제도 전반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의체'를 구성·운영 중으로, 협의체는 지상파방송 재송신 계약 가이드라인(안)을 만들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가이드라인은 논의되고 있지만 대가 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보다는 협상이 잘 이뤄지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 이 가이드라인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는게 이 의원측 설명이다.

이상민 의원은 ▲협상 기간을 넘길시 정부의 단호한 규제 ▲현재 KBS1과 EBS만 의무재송신 되고 있는 것을 공영방송 전체로 확대하고 ▲지상파UHD방송 및 VOD서비스와 같이 신규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재송신 문제까지 고려,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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