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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거취약 가구에 공공 임대주택 우선 입주 지원


공공 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 예고

[조현정기자] 소득 대비 높은 임차료를 부담하고 있거나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곳에 거주하는 주거취약 가구가 공공 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에 소득 대비 임차료 부담 및 최저 주거 기준 미달 여부를 반영하는 내용의 '공공 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 오는 2일부터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50% 이하인 주거취약 가구에 대해 매입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거나 1순위 자격을 부여한다.

또 소득 대비 임차료 부담 비율이 30% 이상이면서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곳에 거주하는 경우 우선 공급하고 소득 대비 임차료 부담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곳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1순위 입주 자격을 부여한다.

매입 임대주택의 모든 입주자에 대해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이면 최대 5점까지 가점을 부여하고 최저 주거 기준 미달에 따른 가점도 2점에서 4점으로 상향한다. 동일 순위 내 주거취약 가구가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산정시 임차료는 6개월간 평균 임대료를 반영하며 가점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입주 신청시 확정 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말부터 매입 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에 적용할 계획으로 제도 효과 등을 점검한 후, 전세·영구 임대주택 등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정기자 jh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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