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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닛산 "캐시카이 배출가스 불법 조작 아니다" 재반박


캐시카이 판매 재개 위한 조치 검토 중

[이영은기자] 환경부가 7일 한국닛산 캐시카이의 배출가스 조작 혐의를 확정하고,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통보한 것에 대해 한국닛산이 정면 반박했다. 배출가스 조작을 위한 불법 장치를 쓰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환경부는 이날 차량에서 배출가스 불법조작 임의설정 장치가 발견됐다고 판단한 한국닛산 캐시카이 차량 824대에 대해서 과징금 3억4천만원과 판매정지, 인증취소, 리콜명령 등 행정처분을 통보했다고 재차 확인했다.

환경부는 지난달 26일 키쿠치 타케히코 한국닛산 사장과 닛산 본사 파워트레인 책임자인 히라이 토시히로 상무 등 12명과 함께 청문 절차를 가졌지만, 해명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기존의 행정처분을 진행키로 최종 판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한국닛산은 "배출가스 불법 조작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국닛산 측은 "닛산의 주요 임원진은 환경부 담당자와 수 차례 만나며 관계 당국의 우려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 과정에서도 거듭 밝혔듯 관련 규제를 준수했으며 임의조작을 하거나 불법 장치를 쓰지 않았다는 입장은 여전히 변함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서 판매 된 캐시카이는 유로 6 배기가스 인증 기준을 통과한 차량이며, 작년에는 한국 정부의 배기가스 인증 기준을 통과하여 적법하게 수입, 판매됐다"면서 "현재 환경부의 발표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으며 가능한 조치들을 검토 중에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한국닛산은 "닛산은 실제 운전환경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에 대한 우려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저감키 위한 기술적 조치를 시행할 준비가 되었음을 환경부에 전달했고, 해당 모델의 국내 판매를 중지했다"며 "최대한 신속히 캐시카이의 판매가 재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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