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정부가 2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의 임시 국무회의에서 상시청문회법이라고 불렸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넘어 통제까지 이르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임시국무회의가 끝난 후 서울 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법제처장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사유는 우선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통제수단을 벗어나 새로운 수단을 신설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국회법 개정안이 우리 헌법상 규정하고 있는 국정감사 및 조사를 위한 청문회, 법률안 심사와 안건 심사를 통한 국회의 행정부 견제를 넘어 헌법에 근거 없이 행정·문화·사법부에 대한 새로운 통제 수단을 신설했다는 이유다.
법제처장은 국회의 운영 사항으로 자율 입법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자율입법권은 국회 내부의 구성과 운영 및 의사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며 "헌법기관의 의무를 부과하고 청문회 불출석 등의 경우 처벌 규정까지 적용하는 사항은 자율입법권의 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위헌 소지도 들었다. 현행 헌법 제61조 제1항에 규정한 국정조사 제도가 형해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제처장은 "청문회는 국정조사와 동일한 강제성을 가지면서 그 범위는 확대하고 개최 요건도 대폭 완화하여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주요 국정 통제수단인 국정조사를 사실상 형해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국정 및 기업에 과중한 부담을 준다는 점도 주요한 이유였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안건의 중요성 여부와 관계없이 위원회 및 소위원회가 모든 소관현안에 대해 위원회 등의 의결로 상시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며 "청문회 자료 및 증언 요구로 관계공무원, 또는 기업인들까지 소환될 수 있어 행정부를 넘어 기업에도 과도한 비용 부담과 비능률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법제처장은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정책 중심의 청문회는 처벌규정까지 있는 청문회 제도를 활용하기보다는 현행 공청회를 통해서도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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