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


정부, 영업비밀 침해시 '벌금 10배' 상향 등 안전장치 대폭 강화 나서

[이영은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대폭 강화할 방침을 정했다.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을 부당하게 탈취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되는 한편, 중소기업들의 자체 기술 보안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등 5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기술유출에 대한 사전예방과 사후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정부지원체계의 효율성 제고 및 기업의 보호활동 자율성 강화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최초의 정부합동대책이다.

가장 큰 변화로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법 집행이 엄격해진다. 악의적인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 발생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벌금액도 기존보다 10배로 상향된다.

그동안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 등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형사적인 처벌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보유할 권한이 소멸된 이후에도 해당 영업비밀을 보유·유출하거나, 삭제‧반환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 역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기술분쟁 사건에 대한 신속한 대응도 이뤄진다. 앞으로 기술유출 사건에 대해 형사사건 관할을 고등법원 소재 지방법원에 집중하고,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는 '집중심리제'가 도입, 재판 과정이 이전보다 신속하게 진행되게 된다.

또 법원에서 박사급 기술 전문인력을 확보해 모든 기술 관련 가처분 사건에 지원토록 하고 가처분 '처리기한 법정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더 전문적으로 보호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현재 운영중인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 상담센터'가 피해 '신고'도 접수하도록 기능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기술보호 홈페이지(www.ultari.go.kr)에 신고·제보 접수 기능을 부가하며, 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팀과 핫라인도 신설한다.

아울러 기술유출 범죄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2017년 상반기까지 17개 전지방 경찰청에 '산업기술유출전담수사팀'을 구성, 전문 수사인력을 증강 배치하고, 검찰에는 변리사 등 전문인력을 특허수사 자문관으로 채용키로 했다. 공정위도 하도급법상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행위에 대한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해외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해외 M&A 신고 대상기술 확대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황교안 총리는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을 제대로 보호하는 것은 창조 경제의 핵심이자,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의 밑바탕"이라며 "금번 범정부 TF를 통해 마련된 종합대책이 국민의 피부에 와닿게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2024 iFORU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