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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1호' 제네시스 "실제 도로 달린다"


국토부 임시운행 허가, 현대차 외 대학 및 연구기관 시험운행 신청 잇따라

[이영은기자] 현대자동차 제네시스가 국내 자율주행차 1호로 선정, 실제 도로를 달린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시험 및 연구목적 임시운행 최초 신청차량인 제네시스 기반 자율주행차량이 허가증 교부와 번호판 발부 등 임시운행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쳤다고 7일 발표했다.

자율주행차 연구개발을 위해 실제 교통상황에서의 도로주행이 허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1월 국토부와 산업부, 미래부 공동주관 챌린지퍼레이드 자율주행차 시연 등 자율주행차에 대한 전시 및 시연은 있었으나, 자율주행차의 실도로 시험운행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달 12일부터 가능해졌다.

임시운행 1호차가 된 제네시스는 제도 시행당일인 지난달 12일 신청을 접수, 시험운행에 필요한 안전운행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고 이날 임시번호판을 전달받았다.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위한 주요 안전운행요건으로는 운전자가 자율주행 중 핸들과 브레이크 등을 조작할 경우 자동으로 자율주행기능이 해제되는 '운전자우선모드 자동전환기능'과 주요 장치의 고장을 자동으로 감지해 경고하는 '기능고장 자동감지기능', 충돌위험 시 자동으로 제동하는 '전방충돌방지기능' 등을 탑재해야 한다.

또 시험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사고분석이 가능하도록 운행기록장치와 영상기록장치 등을 장착해야 한다. 자율주행 중에는 전방 및 주변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비상상황시 운전전환요구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2인 이상이 탑승해야 한다.

이 외에도 자율주행차량임을 후행차량이 알 수 있도록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 표식을 후방에 부착해야 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험도 가입해야 한다.

앞으로 제네시스 자율주행차는 국토부가 지정한 고속도로 1곳(경부선 서울요금소~신갈분기점~영동선 호법분기점 41㎞)과 경기도 수원, 용인, 고양 등 수도권 5개 구간 총 319㎞에서 시험운행을 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1호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허가를 계기로 국내 자율주행차 연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시험운행 진행 경과를 보며 규제프리존 등 시가지 구간 시험구간 확대와 정밀도로지도 구축, 허가절차 보완·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현대차 외에도 국민대, 언맨드솔루션 등 대학·연구기관과 중소기업의 자율주행 시험운행 신청과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 다양한 자율주행차를 도로에서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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