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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정신감정 받는다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 관련 이달 중 약 2주 입원해 정밀 검사 받아

[장유미기자]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의 핵심 변수인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와 관련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병원에 약 2주 정도 입원해 정밀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2일 롯데그룹과 SDJ코퍼레이션 등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 사건의 2차 심리가 오는 9일 오전 10시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다.

성년후견인제는 과거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를 대체해 지난 2013년 도입됐다. 이를 통해 질병·장애·노령 등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법원이 의사를 대신 결정할 적절한 후견인을 지정하게 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18일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인 신정숙 씨가 신청한 데 따른 것으로, 앞서 지난달 3일에는 신 총괄회장이 직접 참석한 첫 번째 심리가 진행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입원 감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이번 2차 심리에서 정신 감정을 진행할 의료기관과 구체적 감정 방법·기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신 총괄회장의 입원 감정은 이르면 이달 안에 진행될 예정으로,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서울대병원을, 신정숙 씨 측은 삼성서울병원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이 심리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법원은 직권으로 정신감정 의뢰 기관을 선정하며, 가정법원과 업무협약 관계에 있는 국립서울병원이 제3 의료기관으로 가장 유력하다.

신 총괄회장이 정신건강 감정을 받게 되면 결과는 2주 입원을 가정할 때 한 달 안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법원은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와 함께 어떤 이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할 지 등을 결정하게 된다.

신정숙 씨 측은 여러 일정과 절차를 고려할 때 6월께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지금처럼 성년후견인 후보자들간 의견 차이가 심할 경우 자녀·친척이 아닌 변호사 등 제3자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신 씨는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서에 성년후견인 대상으로 신 총괄회장의 부인 시게미쓰 하츠코 여사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 4명의 자녀를 지목한 바 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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